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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2022.06.28 11:42:28

주식·코인으로 잃은 돈, 개인회생 변제금에 반영 안한다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변제금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는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준칙에 따르면 채무자가 주식 또는 암호화폐에 투자해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에 고려해선 안 된다.


https://m.news1.kr/articles/?4725169#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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